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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설립목적 등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기부금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목적 등이 동일한 타 공공의료기관과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음.
이에 국립대학교치과병원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여 지방세 감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적용기간을 2013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