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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등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고, IPTV사업의 중요 변경허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IPTV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 및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의2(등록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