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퇴직한 장년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청년이나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55세 이상)ㆍ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3,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및 제23조)
1)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연령기준이 평균수명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크고, 국민과 사업주가 고령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2)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되,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함.
3) 연령이 아니라 일할 의욕과 능력에 따라 나이가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년의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1)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려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등이 부족하여 선진국에 비해 장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2) 장년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일자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장년의 고용이 촉진되고 젊은 세대 및 사회에 대한 장년의 경험과 지식의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 지원금 제도의 개선(안 제14조)
1) 청년 등과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의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주는 생산차질, 근로자는 임금감소를 우려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의 근로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
3)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장년의 고용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연령이 50대 초반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워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큼.
2)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 강화(안 제21조의3)
1) 사업주에게 이직예정인 장년의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2) 사업주는 퇴직 및 이직 예정일 이전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3) 퇴직 또는 이직 예정인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여 장년의 고용 안정과 일을 통한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의2(근로시간 단축)
제18조의3(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3조의3(벌칙)
제23조의4(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