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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경제성이 낮은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시행령에서 문화재 복원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사업, 보건식품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수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식수의 안전한 공급을 도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