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번갈아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 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6조).
나.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 등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단위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다. 지방의회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해당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지방의회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해당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
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달리 해당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7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7조(신규임용)
제29조의3(전입)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제62조(직권면직)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72조(징계 등 절차)
제74조(훈련)
제75조(훈련기관)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9조(표창)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