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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참전소년소녀지원병을 포함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참전유공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러나 6ㆍ25참전소년소녀병은 병역의무가 없었음에도 징집되거나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비정규군 등으로 참전한 것으로, 참전 당시의 신분이나 참전배경이 현역군인 등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을 고려할 때 6ㆍ25참전소년소녀병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설립하여 6ㆍ25참전소년소녀병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대한민국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