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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금지를 정한 다른 규정과는 달리 과징금 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