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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이 점수제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