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범죄양상도 성폭력을 저지른 후 살인까지 자행하는 등 날로 흉포화 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결과를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57.4%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중 3년 미만의 징역형이 28.8%이고 5년 미만 징역형은 전체의 63.8%에 이르고 강간 범죄자 중 37.9%가 집행유예선고를 받음.
또한 강제추행은 30.5%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그 중 75.6%가 3년 미만 징역형이고 5년 미만 징역형은 전체의 91.8%에 이르고 있어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 형량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이에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강간의 경우 현재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대폭 상향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또한 우편고지정보 수령 대상을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의2).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단서 삭제).
라.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 미제출자에 대해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조사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3항 및 후단 신설).
마.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령자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38조의2제1항).
바. 고지 정보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및 학교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38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