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공매대행 의뢰를 한 후 공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매대행 의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압류에 참가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8조(납부서)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제56조(교부청구)
제61조(공매)
제62조(수의계약)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05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