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현행법이 제정됐으나,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조직이 투입된 대형 마트가 난립하고 이들의 사업 확장으로 기업형수퍼마켓(이하 SSM)이 동네 곳곳으로 침투해 지역 소매점과 중소영세 상인이 겪는 생계고가 심각함.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담배, 쓰레기봉투 등 가격이 고정돼 있거나, 두부, 화장지 등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생필품 등 지역 소매점의 주소득원인 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등 교역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마트와 SSM 인근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 최근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를 무시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제외해 이들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나.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가격이 고정되어 있거나,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생필품에 대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품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명령·의무휴업 명령 또는 영업품목 제한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대규모점포등 영업품목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2조의3(영업품목의 제한)
제14조의2(영업정지)
제45조(보고)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