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제안이유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며,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201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높아져 가입연령과 지급연령 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 도입(안 제62조)
1) 종전의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제도는 지급이 연기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더하여 받음으로써 노령연금의 총 지급액이 증가되므로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연기만 가능하여 연기된 기간 동안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2)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부터 1천분의 90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등 노령연금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기노령연금 일부 지급제도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1)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노령연급 수급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노령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의 총 지급액이 감소하여 노후 대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조기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부터 1천분의 90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등 조기노령연금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조기노령연금에도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자가 수급연령 전 생활 안정과 노후 대비를 고려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 금액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안 제63조의3)
1) 종전에는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음.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규정 구체화(안 제123조)
1)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ㆍ유족 연금 지급 대상 확대(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신설)
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미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장애ㆍ유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규정 보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 신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0세로 되어 있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노령연금 등 지급연령과 함께 점차 높아지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반환일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5조(사망의 추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3조(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자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부의 특례)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08조(심사청구)
제110조(재심사청구)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