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1항).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유사성교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