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신규채용)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8조(신규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신규채용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현행1.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개정안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 재직한 ------------------
현행2. ∼ 8. (생 략)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