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므로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까지만 공개 대상으로 정한 탓에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따라서, 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주요내용
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친인척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