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짧은 임기로 인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고, 내부의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상임이사로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의 경우에도 짧은 임기로 인해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짧은 임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것을 보완하였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를 할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함 (안 제2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9조의 2 신설).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7항 신설).
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48조 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임기)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29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