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각 시군구별로 구성돼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이용고객의 43%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탁하고(여신의 경우 37%가 1천만원 이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이용고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3천만원 한도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1976년 시작)하고 있음.
이 같은 비과세제도는 시중은행 등과 비교해 취급상품(신탁, CD, 당좌, 환매채, 수익증권 판매, 주택청약 예금, 외국환, 신용카드, 파생상품, 금고업무 등 취급불가)과 업무구역(각 서민금융기관 소재 읍면동 거주자만 이용가능)의 제한으로 인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기능도 담당해와 이들 기관 전체 예탁금의 37%(’12.5.말 전체 예탁금 366조원중 비과세 예탁금 137조원)가 비과세 예탁금으로 채워지고 있음.
한편, 각 기관들은 비과세 예탁금 규모와 연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15년까지 총 1조원의 기금(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의 보증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을 운영하는 등 비과세 혜택을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대로 동 제도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과세 예금상품이 없어지게 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외), 더 이상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진 대규모 자금이(5개 기관 비과세 예탁금의 37%, 50조원 추정) 시중은행 등으로 빠져나가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이 적자를(5개 기관의 3,797개 조합금고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511개 조합이 적자전환 예상)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서민과 해당 금융기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1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1천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에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농협의 경우 농민, 수협의 경우 어민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고 있으며, 과세전환 시 각 농협수협 조합 등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 지원 사업 등의 축소가 예상됨.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에도 농협 조합의 경우 최근 10년간 전국 200여개 조합이 합병됐고, 향후에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합병이 적극 유도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수협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작연도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하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없이 100분의 5의 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해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작연도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며(안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