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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으로서 당연직으로 임명됨에 따라 위원들의 신분상 한계로 인하여 다원화된 사회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 균형감각을 갖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하되,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