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약사법」에서는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약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사례에서 종이문서로 처방전 보관 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약국에서 처방전이 상시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처방전 접수 시 마다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소한 약국 공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이미 약국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문서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해 오고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약력관리를 위해 약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처방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약국이 자율적으로 처방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처방전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처방전 보존기간 2년이라는 보존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기간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최소 2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