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1년부터 외국환거래 등 국제범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두어 금융기관의 외국환 거래 등의 상황을 정부 수사당국 등에 분석ㆍ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제공 및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일부 수사기관(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만 한정하였고,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현재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은 단지 법률상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수사기관과 달리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고도화ㆍ전문화되고 있는 해양ㆍ항만을 통한 범죄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흐름에 대한 정보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