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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은 공사가 제조한 은행권ㆍ주화ㆍ국채ㆍ공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각종 유가증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하는 자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효과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더구나 「형법」상 강도죄가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조폐공사법」의 사형의 형벌은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과의 형평성 및 사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