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입게 되며 이것이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 평생토록 심리적 고통(Trauma)으로 남게 됨.
한편,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성폭력상담시설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조두순 사건’ 및 ‘고종석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국가의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요청을 의무화함(안 제25조제1항).
나. 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은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있은 때부터 3년에 걸쳐 제공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상담·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하여 이 법 시행 당시에도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개정법률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명백히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