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함.
정권의 비호를 받는 낙하산 경영진이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남용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동시에 이에 대한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분출함.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에 불과함.
이에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보장함.
또한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소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이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토록 함.(안 제4조제4항,제5항)
나.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토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을 포함토록 하며,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4조의2)
다.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방송의 지분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주식을 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항,제13항,제16항)
라.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공표토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2)
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주주가 변경되거나 주식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승인 및 등록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사.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소유제한 등에 대한 규정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허가승인 취소나 재허가재승인 거부 때 즉시 공개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제7호,제8호,제9호, 제101조제1항,제2항,제3항)
아.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5명으로 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6명씩 추천하며, 방송통위원회가 공사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 및 기관에서 추천 이유와 과정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3항,제9항)
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요건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구체화하고 당원 경력 및 대통령 후보 자문이나 고문과 인수위 경험자를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6조의2, 제48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
차.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카.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을 세분하고, 제한 기준을 100분의 25로 함.(안 제69조의2제1항)
타.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나 편성규약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안 제105조제1호, 제10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의 직무)
제10조의2(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제50조의2(사장추천위원회)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