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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실시대상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시행을 강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