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의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이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부실 조합과 금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탁금ㆍ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기자본력이 우수한 조합 및 금고가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들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기자본력이 우수한 조합 및 금고가 부실조합ㆍ부실금고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2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3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2조제5항 신설).
다.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72조제6항 신설).
라.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마.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바.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증서, 농업경영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 등을 증명하는 증서,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창업자가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