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안겨 준 “김점덕 사건”의 범인 김점덕의 집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음란물(아동포르노물)이 발견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단 한 번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뇌 구조상 강한 충격적 영상을 본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으며 뇌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잠재적인 소아기호증(Pedophilia)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임.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음.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후적 처벌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국제연합(UN)은 2000년 5월 25일에 이미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그 행위지가 국내 또는 국외임을 불문하고, 그 범죄가 개인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불문하고 완전히 형사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또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외국이나 여러 주(州)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유”한 자 역시 “제작판매유통”한 자와 동일하게 최소 5년 이상에서 최대 4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18 U.S.C. Sec.2252A)하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및 철저한 단속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2004년 9월 24일에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별위원회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의 하나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