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층 건축물 버즈 두바이 시공기술력 확보 등 건축 관련 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건축사법」의 건축물 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임.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호주 오페라 하우스 등 좋은 설계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결과물인 건축물이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격(國格)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