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 규정만으로는 그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6 신설).
다.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57조의7 신설).
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9 신설).
마. 법원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10 신설).
바.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제57조의3(관할)
제57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7조의5(「민사소송법」의 적용)
제57조의6(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제57조의7(소송허가 요건)
제57조의8(소송허가 절차 및 결정)
제57조의9(소송절차 등)
제57조의10(손해배상액의 산정)
제57조의11(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57조의12(분배절차 등)
제57조의13(대법원규칙)
제57조의1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68조의2(벌칙)
제68조의3(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