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관리자의 경우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6%에 불과하여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여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늘리고 성차별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또한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그런데 초등학교 1ㆍ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19조(육아휴직)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