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침」에 의해 특정지역 사업효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역개발계정으로 분류됨으로써 국가지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개발을 통해 사업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가 광역 시도 경계를 넘는 등 광역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기반시설 구축의 경우 정부가 매년 시·도에 일정규모로 배분하는 국비(지역개발계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정된 시·도별 광특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 특정지역 문화재 정비,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광역발전계정 계정별 대상사업에 특정지역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정지역 지정 후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