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