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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최근 음주 상태에서 성폭행 등을 저질렀을 경우 “심신 미약” 상태로 보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음주 폭력에 대한 처벌 개선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