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정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