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음.
한편, 상기의 이원화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각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각기 다른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양 법률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른 성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양 법률상 이원화되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일원화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5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39조(공개명령의 집행)
제40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42조(비밀준수)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