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단축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43조).
라.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제2항 개정 및 안 제41조제3항 신설).
마.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45조 개정 및 안 제45조의2 신설).
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함(안 제46조).
사.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아.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64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보호)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