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자녀납치 연출 등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신고된 사례만 32,91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3,517억에 이르는데, 특히 2011년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 등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맞춘 지능화된 피싱수법으로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로 걸려오는 경우가 많아 발신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보이스피싱 관련 전반적인 대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의2제3항 신설 및 안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의2제4항 및 안 제104조제4항제18호 신설).
다. 동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함(안 제84조의2제5항 신설).
라. 전화번호 변작방지 및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