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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26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성폭행을 경험한 학생은 6.0%(172명)에 달했음. 2011년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87.8%가 사장 및 상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 특히 생계비 등 경제적 문제로 현실적인 선택권이 없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치유되기 어려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함.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함으로써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