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함. 이러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상습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라.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즉각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형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시·도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장 등에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권한행사가 부적절한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함(안 제19조).
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명령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함(안 제24조).
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하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아.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가정법원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하도록 함(안 제35조).
자.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차. 검사는 아동학대사건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안 제39조).
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용모 등 해당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