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동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임과 학대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음. 특히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우리의 인식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 절박성과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음.
최근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 대부분이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삭제 등).
다.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인도 등에 관하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정보 공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사.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중인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부칙 제3조).
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7호 및 제59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7조(금지행위)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27조의2(아동학대의심사건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등)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제29조의4(아동학대 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9조(비용 보조)
제68조(권한의 위임)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