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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보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영유아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장애인 가정의 장애영유아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영유아 모두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