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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에 반해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 아니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항만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이에 타 규정과의 형평성과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