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복지지출을 가장 큰 재정부담 요인으로 지목하여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동 법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으로 분류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결과에 따라 보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포함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