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대상자 155만명 중 70% 이상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식,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관계 단절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해야하는 과정이 수급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안겨주는 비인권적인 소지가 있는데다가, 가진 게 없는 빈곤층에게는 가족관계마저 단절되었음을 알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실제로는 부양을 받고 있음에도 가족과 단절되었다고 주장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이를 증명하면 수급권자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한 허점이 있으며, 국가가 응당 행해야할 복지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법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리를 바로잡고 현 복지의 사각지대를 좁힘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복리를 증진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급권자 선정요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6조(급여의 결정등)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