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31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해수에서는 적조, 담수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여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는 그 특성상 단시간에 큰 피해를 불러오고 양식장 등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면적이 명확히 정해지는 적조만이 포함되어 있고, 넓은 면적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녹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녹조가 ‘담수 적조’ 등으로 불린다는 것과, 적조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조류의 대량 발생원인과 피해 등이 해수와 담수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재난의 범위에 ‘녹조’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재난의 범위에 ‘녹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조와 녹조를 함께 의미하는 정확한 학술적 용어인 ‘조류 대발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