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준 ‘김점덕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함께 아동 성범죄 경력자의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의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주소 정보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의 공개에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여 누구나 손쉽게 아동 성범죄자 경력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모든 가구에 아동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취업제한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평생직업교육학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자의 형사책임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자 등의 형사책임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는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8조제3항제3호).
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마. 아동·청소년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고지정보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38조의3제5항).
바.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학원 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 등은 모두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1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