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 시의 우대가 그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물론 현재에도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분리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저소득층이 소방공무원 임용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 시 저소득층 분리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