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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올레길이나 인적이 드문 숲길 등에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올레길·둘레길 및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를 추가하여 보행자길의 범위에 이러한 곳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의 설치주체에 국가를 포함시키고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보행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아목, 제24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