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9 발의 · 의원 외 5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첫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특화 발전, 셋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 넷째,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법조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선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추구해 왔음. 그 결과 수도권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역 거점도시의 미발달로 인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인력, 시설, 자본, 프로그램 등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편중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조차 지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이주 및 거주를 유인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지역문화 발전은 오래도록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임. 문화 분야의 수도권 편중 및 지역문화의 황폐화는 과도한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임.
이에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안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자.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안 제20조제1항).
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둠(안 제21조제1항).
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안제22조제1항 및 제2항).
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23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