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양벌규정은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