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경제주체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사전 억지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업결합의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한 윤리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일정지분 이상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업결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100분의 1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2호나목).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윤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다. 공정한 대규모내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제23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제14조의6 및 제14조의7 신설).
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윤리헌장의 제정)
제14조의6(내부거래 실태조사)
제14조의7(내부거래 직권조사)
제56조
제57조의2(부당공동행위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제57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제57조의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제57조의5(소송허가 요건)
제57조의6(소송허가 절차 및 결정)
제57조의7(소송절차 등)
제57조의8(손해배상액의 산정)
제57조의9(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57조의10(분배절차 등)
제57조의11(대법원규칙)
제57조의12(「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68조의2(벌칙)
제68조의3(몰수ㆍ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